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기업(재무)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 업무 수행기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금년 8월부터 세무사도 건설업의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으며, 7월 30일에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업 등에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는 반드시 세무사회를 경유해 기업진단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만 그 효력이 있다. 세무사회가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관련법에 의해 감리를 실시하는 것은 철저한 감리를 통해 부실 기업진단을 예방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의 대외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지난 8월부터 세무사에 대한 기업진단업무가 개시된 이후 세무사회의 감리 실시 결과 적격성이 부합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해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실진단을 예방하고 진단업무의 적격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지침을 제정해 회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정병창 위원장은 “세무사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기업진단업무를 쉽게 보고 처리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며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서 건설업 기업진단 등 세무사들이 수행하는 진단업무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과 부실진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진단시 검토해야할 항목을 체계화한 표준지침(수행기준)을 준비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홈페이지 기업진단상담코너를 통해 질의하는 사례들을 항목별로 분류해 ‘기업진단 상담사례집’ 발간도 추진키로 했다.
기업지단 상담사례집은 유사한 사례별로 상담내용을 정리해 회원들이 놓치기 쉬운 진단 항목이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사항을 상담사례집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구정 회장은 “건설업 기업(재무)진단업무나 문화재청의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업무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뉴 블루오션이지만 한편으로 부실진단 등 대외신뢰도가 추락하면 한순간에 천신만고 끝에 획득한 기업진단업무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회원들이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때는 보다 많은 노력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기업진단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기업진단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세무사회에 기업진단지원센터와 홈페이지의 기업진단상담코너를 운영중에 있으며, 대외신인도 확립을 위해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사전 및 사후감리를 엄격히 시행중에 있다.

▲ 지난 8월 서울 및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정병창 기업감리위원장이 기업(재무)진단 특별 심화교육을 강의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