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TF팀을 운영해 온 세무사회의 ‘세무사의 성년후견인제도 참여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5일 제3차 성년후견인제도 TF를 열어 세무사의 성년후견인 지원법인 설립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세무연수원 산하에 성년후견인지원센터를 설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TF팀은 추후 회의를 통해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규정과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TF팀 위원장인 김형상 부회장과 배형남 법제이사, 구재이 연구이사, 주영진 홍보이사, 박옥만, 안호영, 김병옥 위원 등이 참석했다.
성년후견인이란 노령, 질병, 장애 등 지적능력의 결함 때문에 일상 업무 처리가 어려운 성년자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TF팀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성년후견인 연구용역 발주 여부, 일본 세리사 성년후견인 운영실태, 지원법인 설립과 절차 등을 검토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의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세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참여해 새로운 업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3차 회의의 핵심 쟁점은 후견인 양성기간인 지원센터를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세무사회의 부속 기구로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아직까지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아 TF팀은 일단 사단법인 설립은 유보하고 지원센터 설립에 집중키로 결정했다.
김형상 부회장은 “일본의 경우 사단법인이 아니라도 일정 기준 이상만 충족되면 양성기관으로 인정해 준다”며 “한국도 일본처럼 갈 가능성이 크기에 일단 사단법인 설립보다 경쟁력 갖춘 지원센터 설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TF팀은 지원센터의 11월 발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4차 회의는 오는 16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 센터의 운영규정과 커리큘럼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