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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05]
세무사회,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실시
다음달 5일부터 교육 신청 접수…총 101시간 과정으로 진행

 

세무사회는 다음달 5일부터 10일 동안 2012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접수를 실시한다.

주말반으로 실시되는 이번 실무교육은 내달 14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11월 24일 개강식과 동시에 교육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평일에 바쁜 재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말을 이용해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11월 24일(토)부터 12월 22일(토)까지 기본교육 49시간과 현장교육 52시간 등 총 101시간의 과정으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과 국세청, 세무사사무소 등에서 실시된다.

국세경력자들은 기본교육을 통해 세무사사무소 경영실무와 윤리규정, 민사소송법,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민법과 상법 등으로 국세경력자들이 세무사사무소 실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들을 배우게 된다.

이어 실시되는 특별교육에선 법인세·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 및 증여세·기업회계결산·지방세 등을 현장에서 익히는 실무교육을 통해 국세경력자들이 세무사사무소 실무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실무도 익히게 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신청은 세무사법 제5조의 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온라인(edu.kacpta.or.kr)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실무교육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제도는 세무사제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2004년 정구정 회장이 도입한 이후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필요한 알차고 탄탄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어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려는 신규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

 [조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