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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214]
[기고]건강보험공단 웹 EDI로 4대보험 통합신고 수행 가능해
4대보험신고 통합사이트 개설 어떻게 활용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이번달 15일부터 세무사를 ‘업무대행 사용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통합신고를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  회원들도 자신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웹EDI상에서 언제든지 4대보험신고의 전자신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관한 사항을 백정현 업무이사로부터 자세히 들어본다.       <편집자 주>

 

백정현 업무이사

 

 

■ 4대보험 신고업무의 세무사 업무수행

 4대보험은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을 말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산하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대보험 업무는 통합되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징수업무만 통합되었고, 부과업무는 각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공단에서는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4대보험에 관한 신고업무는 노무사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정해져 위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세무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 4대보험 신고에 관한 세무사사무소의 애로점
 
 (1) 4대보험의 신고는 통합이며 사업장에 대한 통합신고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신고하고, 방법은 팩스로 신고하고 있다.
 (2) 팩스로 신고함에 따라 신고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공단에 뿌려주는 시차 차이와 자료 누락,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많은 사유로 회원의 업무가 과중되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결산 시에 세무사사무소에서 해당 거래처 직원의 연간 건강보험료 등을 조회하면 본인이 아니라고 하여 알려주지 않아 사업자를 통해 내역을 팩스로 받는 불편도 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세무사의 신고편의를 위해 웹EDI시스템 구축
 
본회의 꾸준한 개선 건의와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업자에게 신고와 징수업무가 부여되어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현실적으로 세무사가 4대보험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세무사가 4대보험 통합신고를 새로이 구축한 웹EDI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웹 EDI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새로 구축한 웹 EDI의 신고로 인하여
 (1) 팩스신고를 하지 않고 전자신고를 통하여 업무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지금까지는 통합신고였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각 공단에 팩스로 전송하였으나 이러한 불편이 해소된다.
 (2) 건강보험에 한해서 산출근거를 볼 수 있다.
 (3)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상실 등의 신고 등을 각 공단에 하였으나, 통합업무로 본건이 개선되어 일괄적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4) 매년 5월에 해당사업자의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로 보수총액신고를 하였던 것을 전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불편이 해소되었다.
 (5) 한번 급여가 책정되면 급여변동시 신고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수시로 신고하지 않고, 같은 보험료를 내고 4월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였으나 전자신고로 인하여 급여의 변동내역을 수시로 신고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 정산 시 사업자와 마찰을 줄일 수 있다.

 

■ 건강보험공단의 웹EDI 활용방법
 
 (1) 본 제도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야 하나 건강보험 웹 EDI를 통해 무료로 4대보험 관련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해당사업장의 가입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다.
 (4) 건강보험 웹ED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 위임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된다.

 

■ 웹 EDI를 구축하게 된 배경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세무사에게 전자신고를 허용하는 건강보험 웹 EDI 구축이 법에는 저촉되지만 현실을 고려하여 세무사의 업무편의를 위해 6개월 작업기간을 거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 앞으로의 개선 사항
 
건강보험공단에서 세무사를 위해 업무대행기관의 웹 EDI 대리신고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4대보험의 신고업무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같은 보건복지부산하의 국민연금공단의 신고업무가 이 본 시스템에 불참을 결정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고 있으나 이도 점진적으로 하나의 사이트로 신고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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