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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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34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과세문제

황영현 조세연구소 연구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과세문제

Ⅰ. 머리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첫인상은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의 기본토대인 소득원천설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소득이라는 점과 이대 반해 기타소득은 소득원천이 있는 것은 아니면서도 종합소득의 일부에 포함되어 과세소득의 외연을 넓혀온 소득이라는 것이다.
세무사의 입장에서도 사업소득은 주된 수입원이고 대다수의 고객이 사업소득자라는 점에서 더 각별한 대상일 수밖에 없다.
특히 2007.1.1부터 산림소득, 2010.1.1부터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면서 신고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기장을 해야 하는 거의 유일한 소득으로 인식되고 있다.(기타소득과 양도소득 중 일부부에 대해서는 기장요건이 규정된 부분도 있지만두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반복적·계속적인 영리활동의 결과로 인한 소득인 사업소득과는 구별됨)
그럼에도 전문가들 중에서도 가끔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으로서 추후 소득세 추징 때문에 곤혹스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본다.
때문에 관련 판례 및 예규 검토를 통해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Ⅱ. 소득세법상의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은 크게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다시 종합소득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의 6개 소득으로 세구분하고 있다.

1.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개념과 세법상의 의미

① 사업소득의 개념
 세법은 사업의 정의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호 사업부터 제19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20호에 설명하고 있는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 사업소득임을 규정하고 있다.

② 세법상 사업소득의 의미
세법을 법조문의 표현대로만 해석한다면, 제1호사업과 제19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1호 내지 19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일부 소득만이 사업소득 인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이라는 표현이 제20호에만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의 정의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1호에서 제19호로 구분하는 것은 통계법 제22조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산업분류표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일지라도 1호에서 19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다면, 사업소득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나 예규를 검토해 보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기본요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으로(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세법상의 사업소득의 내용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시행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시행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 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시행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1) 기타소득의 의미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소득은 원칙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원천이 되는 대상 사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원천이 되는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이기는 하나 소득원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 제외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원천에서 생긴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원천이 분명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킨 것으로 부수적인 소득개념이다.

(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조건

①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 소득이 아닐 것
②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계기에 의해서 생긴 소득일 것

(3) 세법상 기타소득의 내용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음의 소득일 것
1) 상금 · 현상금 · 포상금 ·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 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상표법」 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ㆍ영업권(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인 임차권을 포함),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     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 등”)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함)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조특법 제86조의3에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 하는 용역
20) 「법인세법」의 신고 및 결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개. 점(조를 이루어 거래되는 것은 조)당 6천만 원 이상의 것으로 사망한 작가가 제작한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Ⅲ. 강연료 등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1) 판단기준

동일한 전문 지식인에 대한 강연료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각각 구분하는 바, 그 구분 기준은 세법에서 법령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재판 사례나 심판결정례 예규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표1. 참조>
물론, 그러한 판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2) 소득구분의 중요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소득구분이 어떻게 되든 개인에게 자급하는 한, 이들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로 이어지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납세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타소득인 경우는 기타소득금액만을 합산하면 되지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금액이 그대로 사업소득금액이 되어 엄청난 세 부담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득구분을 정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3) 소득구분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① 거주자의 강연료 소득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1211, 2007. 08.30)국심 2004서434호 판단사례

② 변호사 및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의 소득구분
변호사 및 기업합병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경영권인수와 관련된 경영자문용역 및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서면1팀 -1478, 2004.11.01),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이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1490, 2009. 09.29)

③ 기타소득을 판단하는 일시적ㆍ 우발적인 의미 판단기준
(중략)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영리목적에 의하여 계속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라는 특색을 가지는데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 및 외관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직업 활동의 내용,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당해 소득과 관련한 활동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국심2000부2258, 2001.3.6. 같은 뜻)

④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기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소득-673, 2011.08.02)

⑤ 교수가 사단법인 학회에 제공한 연구용역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사단법인 학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 -672, 2011. 08. 02)


(4) 사업소득으로 본 사례

① 개업 중인 변호사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법률자문 용역 소득구분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소득 -427, 2009 .03.20)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A는 변호사 업을 개업 중이고, B는 세무사로서 A의 기장대리업무를 수행중임
-세무사 B는 제3자의 불복청구대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A로부터 법령, 판례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약15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함. 이때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회신)
변호사 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률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② 대학교수의 외부 자문료 등의 소득구분
외부자문료, 심사료·회의비, 학술연구·학회발표료, 원고료·책 인세 및 대학교 특강료 등은 사업성의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보다는 대학교수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이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국심2005서2522, 2005.09.22. 같은 뜻임) 쟁점금액 중 임원역량평가로 받은 금액(213,527천원)은 청구인이 B텔레콤과 전속계약에 의한 것은 아니나, 그 금액이 상당하고 매년 B텔레콤이 임원역량 평가 시 청구인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전속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진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외부강연료 역시 여러 업체로부터 받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434,319천원)이 쟁점금액(872,954천원)의 49.7%로써 상당한 점, 또한 대학이 아닌 일반 기업에 매년 강연을 하고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사업목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심사소득 2010-72, 2011.03.28 )

③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관한 판례
[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위 조항 본문에서 열거하는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점이 법문상 명백하고, 기타소득이라 함은 그 속성상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위 항의 각 호에 열거된 것과 일치하더라도 그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같은 항 제19호 (가)목에서 정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란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할 뿐이고,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강연료’일지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자 하는 취지임은 위 법문 자체에서 명백하다.

[나] 독립된 자격에서 ‘강연’이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대학교수가 여러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활동을 하면서 대학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비해 훨씬 많은 강연료 수입을 취득한 경우, 수행한 용역은 우발적·일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성 있는 강연’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상당액의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서울행법 2008.11. 26. 선고 2008구합14548 판결 )

④ 변호사 등이 여비, 숙박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변호사ㆍ집달관ㆍ의사ㆍ조산원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숙박비 등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용도에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24-51…5)


(5) 기타소득으로 본 사례

① 대학으로부터 받는 연구 활동 대가의 소득구분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교수가 연구 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원천-552, 2011.09.05)

② 학술 교재 등 인세에 대한 소득구분
학술교재를 전문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인세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다만,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원천-756, 2010.09.29)

③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사례금 등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주택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원천-250, 2011.04.21)


Ⅳ. 문제점


1. 직종 간 차별 과세의 문제점

대학 교수는 학생들에게 담당학과목을 강의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자이므로 강의시간 중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타 학교나 외부관서에서 강의하는 것은 그 금액이 크지 않는 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반면 변호사나 세무사 등이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방송 등에서 상담을 하거나 외부 기관에서 강의 및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2. 소득구분 기준의 불명확성

강연료 소득금액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은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6조에 세무사회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세무대리를 할 수 있고, 세무대리 업무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함 등에 “세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광고할 수 없다.(세무사법 제20조)
엄격히 말하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세무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해 세무대리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세무사가 아닌 것이다.
즉, 세무사의 경우는 모두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인 데, 일시적·우발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지만 과세관청 담당자의 사실판단에 의해 소득구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조사공무원의 주관에 의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매월 지속적으로라든지 매년 1회 이상 수 개 연간 지속적으로 등의 구체적인 표현과 함께 주된 수입의 30%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수령액의 절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금액기준(예 : 연간 5천만 원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객관적 기준을 집행기준으로 선정하여 개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산세부과의 문제점
또한 이 과정에서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어 과세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과소납부가산세는 불분명한 세법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구분을 잘못한 경우 동일한 수입금액일지라도 기장의무가 부과되기도 하고, 필요경비 입증책임이 제기되기도 하며, 소득금액으로 결정되는 금액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금액과 부담세액이 서로 다르게 된다.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기장을 하지 않아도 강연료 수입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0%에 대해서만 과세되는데 반해,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총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기장의무가 주어지는 등 별도의 기장이 필요하다.
즉, 소득구분에 따라 세부담액이 달라진다는 것은 세제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지나치게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문직이 그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는데 다른 기타소득과 같이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급지식전문가의 외부강연이나 상담서비스는 극히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지 않는 쪽보다 국민경제 전체에 끼치는 전체의 공익을 계량해 볼 때 더 크다고 보고 필요경비를 인정한 것이고, 그 핵심은 대학교수의 외부강연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이라 할 것이다.


Ⅴ. 맺음 말


소득세법 상의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다.(소법 §1조의2①5호)
그러나 사업소득이란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수입금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내외에 사업을 하며 관계관청에 선언(면세 또는 일반사업자등록)했지만 아직은 사업소득자체는 발생하지 않은 사업자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을 통해 내외에 사업자임을 밝힌 전문가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전문가적인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용역제공의 모습과 행태 및 계속적이고 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부수업무인지에 따라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 예규나 판례 등을 검토해보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경우는 이미 해당 자격사 법률에 의한 고유직무(부대업무 포함)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이고, 고유직무에 속하는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강연하거나 자문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달리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만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와는 달리 세무사법(제6조)에 의한 세무대리업무 개업등록을 하지 않는 한 세무사자격의 취득만으로는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일부 세무사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기타소득란에 열거된 일시적인 강연 및 상담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집착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의한 세무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회일반이 생각하는 “세무사”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세무사법을 모르는 사회일반이 생각하는 세무사가 다른 자격사와 마찬가지로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로 해석한다면, 즉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에 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세무사의 경우로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강연료나 상담료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장의무를 지우는 것보다는 기타소득으로 취급하여 그 경비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30년 동안 심사청구를 1건 밖에 취급하지 않은 경우, 심사청구란 표준산업분류표상 과학, 기술전문서비스업이 아닌 법률 서비스업이고 다만 세무사법 상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을 뿐이라며,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물론 이에 대한 보다 명백한 해석기준이 제정되어야 하겠지만, “일시적”이라는 의미를 세무사 본인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시적이란 의미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내외에 천명하였음에도 납세자의 의뢰가 없어서 수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타소득이란 모든 소득 중에서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귀속시키는 분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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