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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30]
표준공제 한도금액 100만원으로 확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5개 법률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보완돼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범위내에서만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또 근로소득자가 증빙을 갖추지 안니하고 일괄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표준공제의 한도금액이 100만원으로 확대되고, 교육비 공제대상에 근로자의 자비부담 직업훈련비용이 새로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세무사회 홈페이지(ww w.kacpta.or.kr) [세무사전용]의 [회원공지] 참조>


  입법예고에 의하면 인터넷으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건당 1∼2만원을 되돌려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세금납부액보다 공제액이 많아지게 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범위내에서만 공제된다.


  또 내년부터 근로소득 특별공제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연간 최소 100만원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비공제 대상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교육과정 수업료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무관련 훈련비용도 새롭게 추가된다.


  이자소득세율 역시 내년부터 1%포인트 낮아진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입금액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중개업소는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액의 50% 또는 수입금액의 5% 가운데 적은 쪽을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율이 현행 15%에서 내년부터 과표 1000억원 이하에 한해 2%포인트 인하된다. 


  개인택시 운송, 용달차 운송, 이ㆍ미용업 등 경기침체로 특리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한 것도 눈에 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지원쿠폰을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7%가 소득세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된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인상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도 포함됐다.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기부금 영수증 보관이 의무화된다.

 

제 397호 (2004.09.16)

 [조회: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