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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판돈 분배 부당" 김우중씨 소송
[2012-10-23 연합뉴스]

 

   김우중(76)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 공매대금이 잘못 분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기존 추징금보다 미납 세금을 납부하는 데 공매대금이 먼저 사용돼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자산관리공사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공매 절차를 진행한 기관이다.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형벌로 받은 추징금은 `공과금'에 해당해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체납하면 돈을 더 내야 한다. 따라서 추징금보다 국세에 돈이 우선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이번에 공매대금 배분 취소를 청구한 금액은 총 246억원이다. 이는 서울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청이 각각 자산관리공사에 분배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224억원과 지방세 22억원을 합한 금액과 같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5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은닉재산을 추적했고, 찾아낸 재산 가운데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차명주식 776만여주를 올해 9월 공매 완료했다.

   김 회장 측은 "더 이상 납부할 돈이 없는데 미납 세금 탓에 가산금이 계속 쌓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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