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삼화페인트공업 대주주 윤모씨의 상속인들이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속세 추가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사용인'에는 최대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포함돼야 한다"며 "숨진 윤씨가 삼화페인트나 파우켐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용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자녀 등 상속인들은 2004년 2월 삼화페인트의 상장주식 440만여 주와 ㈜파우켐의 비상장주식 24만8천여주에 대한 상속세로 약 140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숨진 윤씨가 삼화페인트와 파우켐의 최대주주 등에 포함된다며 약 26억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윤씨는 생전 삼화페인트의 이사로 재직했으며 윤씨와 그 친족들이 삼화페인트 주식의 26.8%를, 파우켐 주식의 33.875%를 보유했다.
1심은 삼화페인트와 파우켐의 최대 주주는 각각 주식의 30.95%와 63.875%를 보유한 김씨이며 김씨와 숨진 윤씨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관계가 없는 이상 윤씨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속세 추가 부과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결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