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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당첨됐으니 세금내라" 50대 판매원 입건
[2012-10-24 연합뉴스]

   부산 동부경찰서는 가짜 건강식품 당첨권을 만들어 배포한 뒤 당첨자에게 "당첨됐으니 세금을 내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방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방 씨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빌딩에서 건강식품 전화권유판매업을 하면서 홍보 전단과 건강식품이 모두 당첨되도록 조작한 즉석복권을 신문에 끼워 배포한 뒤 당첨됐다며 연락 오는 소비자에게 "세금 명목으로 10%를 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시가 2만원도 되지 않는 제품을 국내 유명업체 상품(시가 59만원 상당)인 것처럼 둔갑시켜 세금 명목으로 6만원가량을 받아챙긴 뒤 물건을 건네는 수법으로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3천703명에게 2억3천10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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