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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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61]
조세소송사례 - 엄홍섭 세무사
성실하고 주도면밀한 소송자료의 작성이 승소에의 첩경(2)

 

영세 소규모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들의 조세소송은 세무사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 때문에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이익이 소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때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저렴한 수임료를 받고 영세 소규모사업자의 소송대리를 수행한다면 그들의 권익이 크게 보호될 수 있다.


세무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전과정에서 납세자를 대신한다. 심판청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벌여야 한다. 그런데 납세자는 행정소송을 하는 단계부터 다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원점부터 시작해야 한다.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다 해도 업무의 계속성 결여로 업무파악과 소송논리 개발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비용이 이중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자에게 시간적·물적 피해를 주고 있다. 현행 법에서 소송은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실질적으로 엄홍섭 세무사의 도움에 의해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판례를 전호(347호)에 이어 게재한다. <편집자주>

 

3. 상고이유서의 조기작성과 이를 첨부한 상고장의 제출

가. 상고이유서의 작성
작성한 상고이유서
상고이유서
상고인(원고)
피상고인(피고)
위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85구 577(1986.7.24. 선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밝힙니다.

 

다 음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관계세법규정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심리 미진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1점>
원심판결은 피고의 1984. 11. 16.자 과세처분이 1981. 11. 17.자 예정결정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한 이른바 증액경정처분인 것을 간과함으로써 증액갱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심리 미진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즉, 윈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과세관청이 소득세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 처음의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이른바 증액갱정처분의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증액갱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되고 오직 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갱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11. 16.자 과세처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1. 11. 17.자 예정결정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위 예정결정시는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여 제외한 별지목록 7 및 8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긴 양도소득에 대하여서만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은 증액갱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라고 설시하면서 피고의 1984. 11. 16.자 과세처분은 증액갱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첫째, 역년과세주의(소득세법 제8조 제1항) 및 예외적 종합소득세율 적용(1980. 12. 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된 舊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 건 81년 귀속의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갱정하는 처분을 하는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 방식 밖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①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이른바 감액갱정처분 방식과 ②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롭게 결정하는 증액갱정처분 방식의 두 가지입니다.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84. 11. 16.자 과세처분은 위 예정결정시는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여 제외한 별지목록 7 및 8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긴 양도소득에 대하여서만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은 증액갱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자의로 분리 결정함으로써 소득세법 제8조 제1항 및 舊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 취지를 몰각케 하는 처분을 용인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둘째, 상고인이 1986. 1. 14.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도 1984. 11. 16.자 부과처분을 양도소득세 추가결정 결의라 하였으며(을 제1호중의 ① 참조) 그 과세표준율 76,718,298원으로 확정하였다면 그 산출세액은 76,718,298원×62/100-10,575,000원{이 산식은 26,625,000원+(76,718,298원-60,000,000원)×62/100로 나타낼 수 있음}

 

즉, 36,990,344원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의 예정결정처분때 10,575,000원의 초과누진공제액을 이미 차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중복 공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누진공제액을 고의로 공제하지 아니한 47,565,344원으로 계상하고 있음을 보아도 위 1984. 11. 16.자 과세처분은 1981. 11. 17.자 예정결정처분을 포함한 새로운 증액갱정처분임이 분명한 것입니다(원심 소장 청구원인 2항 및 86. 1. 14. 제출 원고준비서면 2항 (가)목 참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판결문 첨부 계산표 2에서는 피고가 제시한 을 제1호중의 ①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산출내역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984. 11. 16.자 과세처분이 설사 적법하다손 치더라도 원심판결의 위 세액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66,773,178원
취득가액 35,068,100원
양도소득특별공제액 54,986,780원
과세표준 76,718,298원
세율 62%(26,625,000원+6,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2)
산출세액 36,990,344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699,03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699,034원
총결정세액 44,388,412원
(방위세)
과세표준 36,990,344원
세 율 20%
산출세액 7,398,068원
가 산 세 1,479,613원
고지세액 8,877,681원


<제2점>
원심판결은 소득세법 제8조 제1항의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라는 역년과세주의 및 舊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율(초과누진세율) 적용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즉,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비록 소득세법 제8조 제1항에 앞서 본 역년과세에 관한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가의 여부, 미등기양도자산 여부, 양도자산이 주택인 경우 그 규모 여하에 따라 세율의 차이를 두고 있어 1역년 내에 수회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언제나 그 역년에 귀속된 모든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공통세율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생기며 또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은 양도대상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및 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국 양도소득액이 양도자산별로 달리 계산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일연도에 양도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별도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역년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언제나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소득세법 제8조 제1항의 역년과세규정은 같은 법 제70조 제3항이 양도자산의 종류나 그 보유년수에 따라 적용세율을 각기 달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엄격히 지켜질 수 없는 규정이므로 동일년도에 양도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별도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첫째, 위 역년과세주의 및 예외적 종합소득세율 적용규정은 소득세법의 원리적 규정으로서 이는 같은 법 제70조 제3항이나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설정되어 있는 터전 위의 적용규정인 것이며, 원심판결의 논지처럼 양도자산의 종류나 그 보유년수가 다름에 따라 적용세율이 각기 다르다 하여 이 규정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논지처럼 합산과세될 수 없는 사례는 결코 발생되지 않으며 그것은 한갖 지레짐작에 기한 잘못된 판단에 연유한 견해에 지나지 않음을 다음 사례에서 곧 알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하여 그 단계별 추가갱정사항을 검토하면


(1) 예정결정 사항
(20,000,000원×40/100+(30,000,000원×50/100)=8,000,000원+15,000,000원=23,000,000원(산출세액)
즉, 과세표준 → 20,000,000원+30,000,000원=50,000,000원
산출세액 → 23,000,000원 = ①
그런데 위 법 제70조 제8항의 종소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하면,
18,255,000원+(50,000,000원-45,000,000원)×56/100=21,025,000원 = ②
따라서 ①〉②이므로 산출세액은 23,000,000원이 됩니다.
(2) ㉰ 자산의 양도소득분이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드러났을 때의 추가갱정사항
(20,000,000원×40/100)+(30,000,000원+40,000,000원)×50/100=8,000,000원+35,000,000원=43,000,000원(산출세액)
즉, 과세표준 → 20,000,000원+ 30,000,000원+40,000,000원=90,000,000원 산출세액 → 43,000,000원 = ③
그런데 위 법 제70조 제8항의 종소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하면,
26,625,000원+(90,000,000원-60,000,000원)×62/100=45,225,000원 = ④ 따라서 ④>③이므로 45,225,000원이 적법한 산출세액이 됩니다.


<다음호에 계속>

 

제 348호 (2002. 8. 16)

 

 [조회: 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