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실효성이 없거나 효과가 미미한 일부 비과세ㆍ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통해 "평균 1억6천만원 수준인 골프장 회원권 보유자에게 2만원 내외의 세금이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대한 저율 과세(2천억원) 등 저축지원 비과세ㆍ감면은 저축 증대보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부적절한 귀착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1조7천억원),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조7천억원)의 축소ㆍ폐지 검토 필요성도 거론했다. 세액공제 혜택에도 고용창출 유인 및 연구개발 투자유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2013년 국세 감면액의 경우 29조7천63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1%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예산정책처가 2008∼2012년 조세지출 현황을 수혜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전체(143조3천억원)의 27.4%로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54.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