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245]
상위 1% 힘'…4천600개 기업이 법인세 86% 부담(종합)
[2012-10-29 연합뉴스]
전체 46%인 21만3천개 기업은 법인세 부담액 `0원'
근로자는 고액 연봉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68% 책임져

우리나라 상위 1%의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이 내는 세금의 8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상위 10%의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68%나 된다.

29일 국세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전국 46만614개 법인 가운데 상위 1%인 4천606개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총부담세액이 32조7천21억원이다.

총부담세액은 해당 연도에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로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액수다.

법인세 상위 1% 기업의 비중은 46만614개 기업의 총부담세액 37조9천619억원의 86.1%에 이른다.

1%의 대기업이 평균 71억원의 세금을 냈다. 적자 등으로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없는 법인은 21만2천895개(46.2%)이다.

상위 2%에 속하는 9천212개사의 부담세액은 34조3천349억원이다. 1% 법인보다 숫자는 두 배 늘지만, 부담세액은 5%(1조6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1% 법인과 나머지 법인 간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국가 예산의 토대가 되는 세수에서 상위 1%의 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납세자 5천722명은 10조6천591억원을 상속받아 1조5천545억원(결정세액)을 부담했다.

이 가운데 대재산가 57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5천42억원(32.43%)이다. 이들은 1조8천659억원을 물려받았다. 1인당 327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아 88억5천만원의 세금을 낸 것이다.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작년 12만7464명이 32조5071억을 증여받아 3조8천198억원의 세금을 냈다. 이중 1천274명이 13조4천454억원에 대한 세금 1조2천933억원을 물었다. 전체의 41.13%를 부담한 셈이다.

2010년분 소득에 대해 작년 초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세 총결정세액은 15조6천863억원이다. 근로자 1천717만7천명 가운데 과세 대상인 924만4천명(60.9%)이 낸 돈이다.

이 가운데 상위 10%의 근로자가 부담한 세액은 10조6천144억원에 달한다. 상위 30%의 부담액은 14조3천630억원이다.

277만3천여명의 근로자가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세의 92.2%를 짊어지는 구조인 셈이다.

납세 기준에 미달(과세표준 1천200만원 미만)해 세금을 내지 않은 근로자는 593만3천명(39.1%)에 달한다.

전체 근로소득자에서 차지하는 과세미달 근로자 비중은 2007년 42.1%, 2008년 43.2%, 2009년 40.3%로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조회: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