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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32]
김영환 전무이사/정성욱 고문변호사/최세모 변호사


본회는 한국세무학회의 “세무관리사”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이 세무사로 오인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적극 대처하여 본안 소송 중 1심에서 승소하였다. 한국세무학회측이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본안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함에 따라 본회가 2심에서도 승소했으며 본안 항소심과 병행하여 심리중이던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승소판결을 얻어내었다.
이 같은 성과를 얻는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던 金榮煥 전무이사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성욱 본회 고문변호사, 최세모 변호사를 만나 보았다.

 

김영환 전무이사

△유사명칭사용금지 본안 항소심에서 본회측이 승소한데 대한 소감은?
- 林香淳 회장님으로부터 "유사명칭사용금지 소송에서 본회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에 따라 사명감을 갖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상고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한국세무학회와의 법적 공방은 일단락 되어 세무사회와 5,000여 회원의 위상이 한층 더 제고되고 세무관리사 명칭사용으로 인한 세무사업무 침해소지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람을 느낍니다.

 

△"세무관리사”명칭 사용금지를 위한 본회의 대응 경과는?
- 본회는 일명 "세무관리사”시험이 한국세무학회 주관으로 2000년 11월 5일 실시할 것으로 예정되면서 세무관리사란 명칭이 세무사로 오인될 수 있고, 사업자를 상대로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음을 내세워 세무사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2000년 6월 1일 한국세무학회측에 세무관리사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2000년 8월 8일 한국세무학회측은 불응한다는 답변서를 본회에 보내와서 2000년 8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 유사명칭사용금지의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으나, 그해 10월 24일 법원이 기각처분을 내렸습니다.
2000년 12월 1일 세무관리사에 대한 유사명칭사용금지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11월 16일 1심에서 승소하고 2002년 7월 24일 본안 항소심에서 세무학회의 항소가 기각되고 본안 소송과 관련하여 병행심리 중이던 유사명칭사용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도 본회가 승소하였습니다.

 

△이 같이 승소하기까지 그 동안 본회의 대처내용은?
- 본회 林香淳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이 법원을 방문하여 피고측과 재판부에 본회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鄭聖郁 고문변호사와 崔世模 변호사로 하여금 본회의 논거를 정리, 법리를 개발하여 당위성을 주장하는 관련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케 했습니다. 특히, 세무관리사가 동작세무서에 제출한 불법적 사업자등록신청 사례와 일본변리사회로부터 접수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특허관리사」상표사용무효판결 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하여 신속하게 승소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과정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에 대처한 것도 승소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소송과정에서 특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 우리나라에는 유사명칭에 대한 판례가 없어 난항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특허관리사 상표사용무효판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유리한 판결을 신속히 받아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여겨집니다.


정성욱 변호사

△유사명칭사용금지 본안항소심에서 한국세무사회측이 승소한데 대한 소감은?
- 2000년 8월 23일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유사명칭사용금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본안 소송 중 1, 2심에서 모두 승소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0년 8월 28일 제출한 유사명칭사용금지의 가처분신청서에 대하여 그 해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아픈 경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2000년 12월 1일 본안 소송을 제기해 2001년 11월 16일 1심에 이어 마침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향상된데 대 해 고문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세무사와 세무관리사가 유사명칭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학회와의 법적공방에서 특히 당위성을 들어 주장한 사항은?
- 부정경쟁방지법상의「영업」에는 상법상의 상인의 영업이 아닌「세무사의 사업(영업)」도 포함하며,「세무사」라는 명칭은「세무와 관련된 타인의 업무 즉, 세무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별력 있는 영업표지」이고 이는 국민들에게서 널리 인지되어 있는바, 부정경쟁방지법상「세무관리사」라는「민간자격사 제도는 세무사와 유사명칭으로서 그 사업(업무)내용이 세무사의 그것과 동종이라는 등 경쟁관계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인들로 하여금 세무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영업주체의 혼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원고는 부정경쟁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상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 우리나라는 유사명칭사용금지에 관한 판례가 없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일본 변리사회로부터 접수한 ‘특허관리사' 상표사용무효판결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신속한 판결을 얻어내는데 기여한바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가 이번에 유사명칭사용금지 본안 소송 중 1심과 2심에서 승소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판례의 효시가 된 셈입니다.

 

△ 그동안 소송사건에서 큰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면?
- 본인은 세무소송 전문변호사인 관계로 한국세무사회 및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인연(고문)을 맺게 되었습니다만, (주)한보에 부과된 5,000억원의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의 1, 2심에서 승소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소송에서 많은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 역임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한국고속전철공단, 한국전력공사, 주택사업공제조합 법률고문 역임 △서울고법 재직시 특별부 세무소송 전담 △현 서울시 과세적부심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의위원, 한국세무사회 고문


최세모 변호사

△ 유사명칭사용금지 본안 항소심에서 한국세무사회측이 승소한데 대한 소감은?
- 한국세무사회와 5,000여 세무사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세무사업무 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승소하는데 뒷받침한 것에 대하여 보람을 느낍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된바 있던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도 본안 및 항소심소송과 관련, 병행 심리하던 중 항소기각 판결과 함께 승소판결이 내려져서 본안 승소의 효과를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세무사]와 [세무관리사]가 유사명칭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학회와의 법적 공방에서 특히 당위성을 들어 주장한 사항이 있다면?
- 세무사와 세무관리사 명칭이 유사명칭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 거래 실정에 따라 해석하여 수요자가 그 외관, 호칭, 관념에 기하여 인상, 기억, 연상 등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라며「세무관리에는 세금에 관한 행정사무를 맡아 관할하고 처리한다는 의미로서 세무에 관한 대리행위 등 세무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세무관리에서 관리라는 말에는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의 업무인 세무의 대리가 포함되는 것이어서 세무사와 세무관리사는 유사한 명칭이라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유사명칭사용금지 본안 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 부분은?
- 첫째, 정성욱 변호사님과 함께 한국세무사회 논거를 정리, 법리를 개발하여 유사명칭사용금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관련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고 둘째, 우리나라는 유사명칭사용금지에 관한 판례가 없어서 난항을 겪고 있던 중 일본변리사회로부터 입수한‘특허관리사’상표사용 무효판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으며 셋째, 세무관리사가 동작세무서에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례를 법원에 제시하여 승소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 아직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한국세무학회와의 법정공방은 일단락 되었다고 봅니다. 한편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분에서 승소함으로써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1월쯤 시행 예정인 제5회 세무관리사시험에 세무관리사시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공고를 하거나, 그 시험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 △제15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역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 개업


 
제 348호 (2002. 8. 16)

 

 [조회: 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