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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고지서에 세액ㆍ산출근거 표시된다
[2012-10-29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액의 산출근거를 별도로 기재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11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원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세액ㆍ산출근거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판시한데 따른 것이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세액이다.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제까지 과세당국은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 고지서에 기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지서 서식 면이 굉장히 좁아서 지금껏 가산세 총액만 기재하고 납세자가 전화로 가산세 내용을 물어오면 산출근거를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납세고지서는 기존 고지서의 납세자용ㆍ수납기관용ㆍ징수기관용 지면 중 징수기관용을 없앤 자리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해 세액을 도출하는 과정인 `가산세 산출근거'를 기재하게 된다.

황정훈 기재부 조세정책과장은 "납세자 스스로 어느 가산세를 어떤 세율로 내는지 알게 되면 납세 편의에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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