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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 복귀시 세제ㆍ자금 지원
[2012-10-30 연합뉴스]

 

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조세를 감면하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을 심의ㆍ의결했다.

제정안은 국내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통해 2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외진출 기업으로, 해외진출 기업이 사업장을 청산ㆍ양도ㆍ축소하고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경우를 국내복귀 기업이라고 정의했다.

제정안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용과 설비투자금액 지원, 산업단지 우선 공급,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 등 국내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65세 이후에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교원에게 가산점을 줘 교원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또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초 1년 이내에서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학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설치하고, 국방어학원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합동군사대학교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 운영비 12억8천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피해로 인한 제2차 재해복구비 35억5천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각각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출안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결과보고를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대선에서는 선상 부재자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재외선거가 확대실시되는 만큼 부재자 투표, 재외투표소 설치 등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으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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