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무사회는 지난 7월 9일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결의대회를 출발점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변호사·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의 양대 숙원사업을 임박한 법률·회계시장 개방을 앞두고, 이번 기회야말로 기필코 성취하기 위하여 진두에서 불철주야 불퇴전의 전진을 계속하고 있는 林香淳 회장을 沈官茂 홍보상담위원장이 만나 서명운동 추진현황, 세무사제도개선의 당위성·대책·전망 등에 관해 알아보았다.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추진했는데 서명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지난 7월 9일부터 5천여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차 집계한 결과, 8월 12일 현재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의 양쪽 서명자를 합쳐 서명자수는 총 1,048,474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당초 서명목표 5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약분업 폐지를 위해 그 동안 여러달에 걸쳐 사회 저명인사와 병의원 내방자 등을 대상으로 1000만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는데 현재 서명실적은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하며 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외국의 조세소송대리 사례는 어떻습니까?
-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등 법률서비스의 선진국들은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변리사의 경우 사법보좌인으로 출발하여 지금은 변호사와 소송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단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리사의 경우도 최근 사법보좌인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 당당하게 조세소송대리를 하고 있으며 변리사처럼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나라의 실상을 검토해 본바 우리나라만이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세무사님들 가운데는 현재 행정심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부 회원만을 제외하고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에 큰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이 부여되면 첫째, 현행 조세의 행정심판권 뿐 아니라 나아가서 조세소송대리까지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는 자존심을 갖고 고객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자신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세무사의 업무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2000연도 통계에서 조세소송 중 행정심판단계(행정심사·심판청구)를 거쳐 기각된 사건 3,000여건 중 1,000여건만 법원으로 가고 나머지 2,000여건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포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면 납세자가 포기하는 2,000여건을 대상으로 염가로 조세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소액의 경우도 포기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조세소송건수가 늘어나서 세무사업무가 늘어나고 납세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행정소송 인용율이 국세청의 과세신중과 행정심(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과감한 권리구제로 2000연도에는 1천여건 중 5.8%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94.2%가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무·회계 및 조세법분야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변호사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조세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납세자의 승소율을 더욱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 자동자격부여제도를 그대로 존치한 채 법률·회계시장이 개방되면 미국과 유럽연합만 해도 150여만명의 변호사가 된다는데 이들은 물론 수많은 공인회계사에게도 그들이 원하면 세무사 자격을 주어야 할 것이므로 세무대리시장까지 문호를 개방하여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등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각자의 법률에 따라서 세무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자동자격을 부여받아 세무사라는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한 대책과 전망은?
- 서명날인부를 첨부하여 정당, 국회, 정부 등 관계부처에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를 위한 세무사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하여 대선정강 등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한 걸음마를 시작했지만 법률·회계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의 숙원사업인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국익차원에서도 머지않은 장래에 성취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숙원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5천여 회원 여러분이 하나로 뭉쳐 지속적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열기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아 우리의 숙원사업은 관철될 것입니다.
세무사제도가 뜻대로 개선될 경우 젊은 회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므로 젊은 회원이 주축이 되어 헌신적으로 더욱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로하신 선배회원 여러분께서도 자랑스러운 위업을 후배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담 : 심관무 홍보상담위원장>
제 348호 (200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