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컨텐츠>생활ㆍ문화
 [조회: 1750]
'서울시 공기업 고졸 채용 권장' 조례안 발의
[2012-10-30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김명수 의원 등 11명이 시 산하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교졸업자로 우선 고용토록 권장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시의회가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법인,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기관 등 공기업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교졸업자로 우선 고용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채용된 고교졸업자가 근무부서 배치, 급여, 승진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기관장이 고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앞서 지난 14일 새누리당 김용석 시의원 등 11명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전년 정규직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고졸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주통합당 박진형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서는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에서도 고교 졸업자를 우선으로 채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대상 기업이 더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두 조례안을 선택적으로 합치거나 둘 중 하나만 통과시키는 등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조회: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