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참석한 조세전문가들은 정구정 회장이 이룩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수행, 그리고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수행금지에 대해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표시하며, “세계에서 한국의 세무사제도가 가장 잘되어 있다”고 부러워했다. 특히 각국의 대표들은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세무사가 재무진단업무를 하지 못하는데 한국에서는 세무사가 재무진단업무를 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데 한국의 변호사는 세무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세무사제도는 한국이 가장 잘되어 있으니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배워 가야겠다”며 정구정 회장이 이룩한 세무사회 50년 제도개선성과에 대하여 찬사를 표시했다.
세무사신문 제591호(20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