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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52]
지식경제부, 전기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세무사 작성토록 고시 개정
정구정 회장,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의 기업진단업무 획득에 이은 쾌거로 업무영역 확대돼”
11월 1일부터 공인회계사가 독점하던 전기공사업 기업진단업무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돼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다음으로 기업진단 업무시장이 큰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가 정구정 회장의 노력으로 세무사도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7일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의 평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전기공사업운영요령’을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고시했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세무사도 ‘전기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적격자임을 건의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도록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회, 경영지도사회, 금융위원회 등의 반대로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도 금년 8월부터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 즉 ▲건설업 등록 ▲주기적 신고 ▲건설업자의 실태조사시에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세무사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난 7월 30일에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리지침’을 개정해 세무사가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설계업 ▲문화재감리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정구정 회장은 그동안 세무사의 기업진단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위해 관련기관을 방문해 세무사가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적격성을 알리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번에 전기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되는 또 하나의 쾌거를 이뤘다.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업무는 그동안 공인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세무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며,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업무를 의뢰하던 기장대행업체들을  타자격사에게 뺐기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해 관련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세무사도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됐으며, 세무사의 자긍심 회복 뿐만 아니라 세무사의 업무영역도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는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평가를 위해 전기공사업자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됐으며,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선 ‘한국세무사회’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개정됐다.

또한, 기업진단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단을 위해 진단업무의 독립성 규정도 개정됐는데 진단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진단을 행할 수 없도록 강화된 규정을 적용했다. 이는 앞서 개정된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의 기업진단업무 지침과도 동일한 내용이기도 하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국토해양부의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이어서 문화재청의 기업진단업무도 세무사가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에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까지 할 수 있게 돼 대단히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으니 회원들도 단합된 힘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달라”고 세무사업계의 단합과 성원을 호소했다.

전기공사업 기업진단업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 전용의 ‘회원공지’에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세무사회 기업진단지원센터(02-597-79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591호(20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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