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초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분면세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서 완제품 형태의 생리대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는 현행대로 과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생리대)을 수입할 때 부가세 과세여부를 질의한 A회사에 "여성용 위생용품을 수입할 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최종 판매단계에서는 부가세가 면세된다”고 회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초부터 부분면세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내 생리대 생산업체들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채 최종단계에서만 부가세 면세적용을 받고 있다”며 "외국수입 완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돼 들어오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경우 국내 생산제품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 있어 국내 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부가세 과세이유를 설명했다.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