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이번달 1일부터 전기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도 작성할 있게 됨에 따라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실무’ 회원 특별교육을 오는 14일 15시부터 18시까지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전기공사업에 관한 기업진단 실무 특별교육은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다음으로 기업진단 대상 업체가 많은 전기공사업 기업진단에 대한 이론과 실무사례 중심의 해설 교육으로 진행된다. 정병창 기업진단감리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 업무 노하우 전수와 함께 건설업 기업진단과 전기공사업 기업진단과의 차이점에 대해 중점 강의할 예정이다.
정구정 회장은 “전기공사업은 그동안 공인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해 왔던 업무이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세무사도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 기업진단업무는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의 기업진단업무와는 틀린 점이 많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별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특별교육을 통해 그 유의점을 숙지해 전기공사업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EDI를 통해 세무사가 수임한 업체에 대한 4대보험신고를 전자신고 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4대보험전자신고 요령’에 대한 특별교육도 이번달 14일 14시부터 15시까지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교육에 앞서 실시한다.
4대보험 전자신고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1시간 동안 세무사사무소의 4대보험전자신고요령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실무’와 ‘4대보험 전자신고 요령’ 특별교육은 회원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교육 당일 출석확인은 세무사증으로 확인되며, 이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교육내용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4대보험 전자신고 요령’ 특별교육과 관련해 안연환 연수이사는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세무사도 4대보험신고를 전자신고 할 수 있게 됐으며 회원사무소의 업무 부담이 해소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후 “4대보험신고를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은 지방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연말정산교육때 실시할 예정이며, 회원에 대한 4대보험 전자신고 요령 교육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연말정산 교육 전에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4대보험 전자신고 요령을 알려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이번 회원 특별교육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 전자신고 요령’ 교육은 지방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연말정산교육 때 실시할 예정이다.
세무사사무소는 그동안 수임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4대보험신고를 서면(팩스)로 신고하는 등 많은 불편과 고충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4대보험신고를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해소해 줄 것을 세무사회에 호소해 왔다.
지난해 출범한 27대 정구정 집행부는 4대보험TF팀을 구성해 세무사사무소의 4대보험신고에 따른 불편과 고충을 해소하고 회원사무소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사사무소의 4대보험신고를 전자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노력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위배되지만 세무사도 공인노무사처럼 4대보험신고를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4대보험신고에 따른 업무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등 그동안 세무사가 4대보험신고를 전자신고 할 수 없어서 겪어 왔던 많은 불편과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신문 제591호(20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