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회원사무소의 운영비 절감과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이행에 도움을 주고자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를 이번달 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 상시 단속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용 PC의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활성화를 위해 백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사무용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강화돼 실시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PC에 반드시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항시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백신 소프트웨어를 구비하지 않은 회원사무소가 있다면 이번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를 이용하면 된다.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임순천 전산이사는 “소프트웨어는 한대의 PC에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법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돼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이 주어지는 만큼 회원사무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도 말했다. 또한 “회원사무소는 수임업체 및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선 백신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해 PC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이번에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공동구매에는 국내 백신 소프트웨어 시장점유율 1위인 안랩의 V3 제품을 시중가 대비 최대 6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원만을 위한 2년 라이센스 제품으로 진행한다. 대부분의 갱신형 소프트웨어는 사용기간이 1년인 제품들이다.
이번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부터 안랩의 V3 소프트웨어는 별도 설치CD를 발송하지 않고 이메일 인증후 제품 인증키를 입력해 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외에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를 통해 한글과 컴퓨터의 워드프로그램인 ‘한글2010 SE+’와 아래한글·한셀·한쇼가 결한된 ‘한컴오피스2010 SE+,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산프로그램인 ‘Excel 2010’, 이스트소프트의 압축프로그램인 ‘알집 8.0’도 구매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공동구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회원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세무사회 전산정보팀(02-521-9456) 또는 소프트웨어 공동구매 대행사인 ㈜마크윈(02-569-979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591호(20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