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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시행…국민연금, 고용보험 최대 50% 정부 지원
7월 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보수 35만원∼125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최대5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회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근로복지공단이 모든 세무사사무소에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안내토록 한 바 있다.

 

◇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중에서 저소득 근로자가 사회보험(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자와 근로자의 보험료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정부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지원사업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2012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시범 실시 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4대 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이다. 또 근로자 보수가 월평균 35만원 부터 125만원 미만 근로자만 해당된다.

지원규모는 10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35만원부터 10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할 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해준다. 월평균 보수가 105만원부터 125만원 미만인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해준다. 이때 월평균 보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과기준인 기존 신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모두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4대보험정보 연계센터(www.insure.co.kr)에서 직접 사업성립신고 및 보험료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서면신고는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591호(20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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