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가 이달 중 ‘계간 세무사’ 가을호(통권 134호)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배부한다.
이번 ‘계간 세무사’ 가을호에는 조세범처벌법과 납세자 보호를 특집 주제로 삼아 최근의 조세범처벌의 흐름과 경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가을호에는 특집기사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옥무석 교수의 ‘조세범처벌법의 개정을 위한 관견’에서는 조세범처벌법의 최근 개정을 재론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제의 실체적 정비과제, 조세전문인 관련 처벌규정의 정비, 세무공무원 처벌규정의 정제화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민진기 조사관의 ‘조세범처벌의 최근 법령 및 처리절차’를 통해 조세범처벌법의 최근 사례를 해설하고 집행기관의 업무집행 기준 및 최근의 처리방법과 세무사와 납세자를 위한 조세범 방지책과 검토될 사항을 수록했다.
또한 김신언 세무사가 쓴 ‘개정상법상 회사회계제도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한 보완과제’ 논문에서는 개정 상법상 새로운 기업형태가 생겨났는데 세법의 적용에 있어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적용문제를 살펴보고 회사 형태별 법인세 신고상 과세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원윤희 교수의 ‘조세정책의 방향과 국정운영에 바라는 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남석 교수의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서설’, 채수열 세무사의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명영준 세무사의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연구’ 등의 논단이 수록됐다.
해설로서는 박교원 세무사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주요개정사항’과 한양대학교 이철송 법학교수가 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에 수반하는 쟁점들’ 판례평석도 수록됐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51주년 세무사제도창설일에 발간된 ‘세무와 회계 연구’는 전문학술지로 연간 2회 발간키로 했으며, ‘계간 세무사’는 연간 4회 실무서로 발간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91호(20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