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기 영 세무사
지난 10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웹EDI를 통해 세무사도 4대보험업무를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4대보험 ‘업무대행 사용자’로 등록하고 사업자의 4대보험 업무를 전자신고로 수행한 회원을 만나 소감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지금까지 4대보험 신고를 직원이 직접 국민건강공단이나 지점을 방문하거나 주로 FAX를 이용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불편이 있었나요?
사실 4대보험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래처 관리차원에서 안해 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FAX로 신고업무를 대신 해주고 있는데 매 건별로 일일이 팩스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자칫 놓치기라도 하면 거래처와 불편한 관계로 되기 십상이고 심지어는 이로인해 거래처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정구정 회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여 전자신고로 개선돼 회의 존재이유를 다시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 4대보험 전자신고를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이제라도 전자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한번만 해보면 전자신고의 편리함과 장점을 느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마도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원이 스트래스를 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다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종전 팩스로 처리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가장 큰 차이는 업무의 신속성과 거래처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편리함은 당연하고 신고내역이 남아있어서 증빙이 확실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신고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돼 거래처와 마찰이 일어났을 때 전산기록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세무사회에서 회원들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이번 4대보험 전자신고도 회원불편 개선사항 가운데 하나인데 회직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평상시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이뤄지는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세무사회라는 우산이 험한 비바람을 막아주고 회원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노심초사하고 애쓰신 회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무사신문 제591호(20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