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현행보다 50% 오른다.
공정거래위원은 5일 지급규정을 바꿔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크게 높였다.
노상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짬짜미의 속성상 내부 임직원이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포상금을 올려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껏 최고 지급액은 2007년 3개 설탕 제조업체 짬짜미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진 2억1천만원이다.
신고포상금을 계산할 때 쓰이는 지급 기준률도 상향조정했다.
포상금은 `지급 기본액×증거수준(최상 100%ㆍ상 80%ㆍ중 50%ㆍ하 30%)'으로 계산한다. 지급 기본액은 과징금에 지급 기준률을 곱해 구한다.
바뀐 지급 기준률을 보면 50억원 이하는 10%,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5%, 200억원 초과는 2%다.
과징금과 증거수준이 같은 경우 기존에 비해 2배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과징금 부과액이 1천억원, 증거수준이 최상일 때 현행 포상금은 12억2천만원이지만 앞으로는 28억5천만원을 준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최고 1천만원)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