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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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45]
유가증권발행 주간사인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발행사에서 받은 용역제공대가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질 의】

 

종합금융회사가 정관상의 목적사업 중의 하나인 외화증권발행과 관련하여 주간사로 선정됨에 따라 발행사로부터 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데, 당해 수수료에는 인수수수료, 판매수수료, 당 종금사가 법무법인에 용역을 의뢰한 법률자문비용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수수료 수입과 관련하여 발행사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발행사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 및 보험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아도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발행사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을설〉외화증권 발행용역 전체를 종금사 자체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며, 일부 용역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금융 및 보험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의 주간사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유가증권 발행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관련 제반비용이 반영된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 346호 (200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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