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상대로 7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성공업지구 법ㆍ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북측이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입주기업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북측은 ▲회계 조작시 조작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 ▲소급과세 금지 폐지 ▲자료제출 확대 등을 담은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지난 8월 통보했다.
북측은 이후 8개 입주기업에 16만달러의 세금부과를 일방 통보했고 추가 과세를 위해 21개사에 회계 관련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했다.
정부와 입주기업은 현실을 무시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북측의 일방적 처사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입주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세금통보를 받은 1개 기업이 이미 납부한 사실을 들며 입주기업도 북측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 맞설 것을 주문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