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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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76]
세무상담사례 - 한계춘홍보상담위원

 

【질 의】

직장에서 해외근무 발령이 나 현재 입주한 지 2년된 아파트를 팔고 이주하려 합니다.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유중인 주택의 양도시기가 출국을 마친 이후라야 하는지요. 양도 시기는 등기이전일이 기준인지 아니면 잔금납부일이지요. 2. 출국시기는 출입국 기록에 나타나는 출국일인지, 아니면 주민등록 이전(말소) 시기인지요. 3.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해 회사 인사발령으로 인한 해외근무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요. 4. 보유중인 아파트를 팔고 동시에 다른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도 먼저 매도한 아파트가 1가구1주택에 해당되어이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1. 국내에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해외이주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주 전에 양도가 가능합니다. 출국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비거주자의 양도에 해당되어 거주자에게만 적용해 주는 1세대1주택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청산일 전에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는 그 등기 이전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2. 출국일은 실제 출입국기록에 의한 출국일입니다. 이 기록은 출입사무소에서 주민등록지에 통보하기 때문에 말소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실제 출국일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3. 해외이주 등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고,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부동산 양도신고 등에 해당하여 비과세 여부를 사전에 판정하였지만, 2002. 7. 1. 이후에는 그 제도가 없어져 신고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만약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령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로 1주택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양도자의 양도시기는 취득자의 취득시기입니다. 새 주택을 사실 수는 있을 것이며, 반드시 종전주택을 양도(명의이전)한 후에 사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 346호 (200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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