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리사 의견진술 받고 세무조사 생략하는 방법으로
금년 4월부터 개정된 稅理士法에 따라 稅理士가 작성한 신고서에 어떻게 계산 정리하고, 상담에 응했는가를 기재하여 添附하는 書面添附制度(Appending of documents for calculation, review, etc.)의 확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정내용은 계산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이 첨부된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미리 일시장소를 통지하고 장부서류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증서(委任狀)를 제출한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에 대하여 첨부된 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무조사가 省略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종래에도 이와 같은 제도는 있었으나, 이용률은 0.3∼0.5%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서에 書面添附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조사를 하기 전에 세리사로부터 서면의 기재사항에 관한 의견진술을 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는 그것으로 조사가 끝나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정부측 답변을 들어보면 의견진술을 통상의 세무조사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또한 조사의 終了라기보다 조사의 省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은 각 세무서 조사담당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부자료를 시달하였다. [의견청취는 세무의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존중하고, 부여된 세리사 등의 권리의 하나로 인정하고, 각 세법에 규정한 질문검사권(세무조사를 말함)의 행사로는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면의 기재사항에 관한 세리사로부터의 의견진술(이하 [일반적인 의견의 청취]라고 한다)로 끝낸다.
따라서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질문검사권의 행사라고 보여지는 구체적인 비위사항의 지적이나 서면에 기재가 없는 사항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리고 의견청취 후에 제출된 수정신고서에 관련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의견의 청취]에 관한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데, 실제로 첨부한 서면에 기재한 간단한 사항에만 한정될지 두고 볼 일이다.
하여간 이 제도는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모든 신고에 이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다. 당연한 일이지만 허위기재가 있으면 세리사가 처벌을 받게 되고, 또 어느 정도의 내용을 필요로 하므로 작성시간도 걸린다.
그래서 한 세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法人稅 신고에 대해서는 顧問계약을 맺은 거래선에 한해서만 하고 신고기간 3주전까지 부탁한 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자료의 제시를 받고 稅額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하기로 하고 所得稅에 대해서는 현재 대응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財産稅에 대해서는 case by case 대응하려고 한다. 相續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한다. 하여간 이제도의 이용은 납세자의 협력이 제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새로 고문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끝으로 한가지 유의하여 주실 것은 이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에 의한 적정한 세무감사증명을 행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이 점 오해없기 바란다.
<註> 湘南稅理士事務所의 對 고객기관지인 P5 News No 153에서 인용하였으며, 당해사무소의 對 고객방침도 설명되고 있다.
제 346호 (200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