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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2012-11-09 연합뉴스]

 

전북 남원시는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차량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차량탑재 영상인식 시스템을 이용, 집중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13일에는 5개조 30명으로 합동기동 징수반을 편성해 시내권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한다.

남원시는 납부의사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으로 자진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상습 고질 체납자는 차량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조치하고 차량을 공매처분한다.

남원시 재정과 정영주 담당은 "차량번호판 영치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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