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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예금압류로 체납세 2천69만원 징수
[2012-11-09 연합뉴스]

 

충북 보은군은 납세자의 금융자산을 추적하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해 2천69만원의 체납세를 거둬들였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17개 은행에 있는 체납자의 예금 정보를 실시간 조회해 예금을 압류·추심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7월 이 시스템을 도입한 뒤 100만원 이상의 고의·고질 체납자 26명으로부터 2천69만원을 세금을 거뒀다.

그동안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금융기관 영업점마다 예금 정보조회를 요청한 뒤 압류·추심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통하면 하루 만에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

보은군청 황인창 주무관은 "이 시스템은 체납자의 모든 예금을 확인하고 동시에 압류할 수 있어 체납세 징수 효과가 크다"며 "독촉장을 받은 뒤에도 납부의사가 없는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보은지역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750명(7억5천여만원)이다.

 [조회: 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