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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06]
'한상률 비판' 세무공무원 손해배상 승소
[2012-11-09 연합뉴스]
광주지법 "국가, 3천만원 배상하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난하는 글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세무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 9단독 안금선 판사는 9일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5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부당한 해임 처분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 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한상률 청장의 책임이 있다.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한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다음달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김씨는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행정소송에서도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아 지난해 말 복직됐다.

 [조회: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