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를 사후에 감독하기 위해 납세자소송 입법으로 유명무실해진 주민소송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원(43·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12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가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연 `지자체의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정책대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따라 2006년부터 주민소송이 시행됐으나 활용도가 극히 미미하다"며 "재정낭비 감독수단으로 제 구실을 못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소송이 파격적인 입법형태와 높은 기대에도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이 엄격하거나 제한적인 점, 승소한 원고에 대한 소극적인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꼽았다.
이어 최근 논의된 납세자소송 입법안 역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한 점, 보상금 규정의 문구가 불명확한 점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며 이를 입법 과정에서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납세자소송 관련 법률의 법제로 `국가기관의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