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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32]
지자체 회계부서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된다
[2012-11-14 연합뉴스]
공금 횡령ㆍ유용 처벌 강화…감사관 직급 상향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또 지방공무원의 공금 횡령ㆍ유용에 대한 금액별 징계기준이 마련돼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여수시나 완도군에서 발생한 거액의 공금횡령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을 마련,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책을 보면 내년부터 지자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직자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내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회계부서 공무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ㆍ감사ㆍ건축 등 인허가 업무부서 공무원만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이었다.

행안부는 다음달까지 공금 횡령ㆍ유용 비위에 대해 금액기준별 징계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서 보다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지방공무원이 공금 횡령ㆍ유용을 한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고의ㆍ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하게 돼 있다.

행안부는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중인 16개 시도와 인구 30만명 이상 63개 시ㆍ구 등 7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또 타 실국장보다 직급이 낮은 12개 시ㆍ도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시ㆍ도 감사부서의 인력을 보강해 회계분야에 대한 자체감사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여수시에서는 상품권 판매대금, 공무원 급여, 소득세 등 76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완도군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중인 압류대금과 계약보증금 5억5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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