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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무사제도개선 범국민서명운동에 부쳐- 김홍준 홍보이사

 

 

우리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및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를 위한 세무사제도개선 범국민서명운동을 지난 9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는 한국세무사회가 설립된 이래 전 회원의 한결같은 소망이기 때문에 모든 회원은 이번 서명운동에 팔을 걷어 부치고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회는 이와 같은 숙원사업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결정적인 단계에서 좌절되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조세소송대리권을 쟁취하여 법정에서 납세자의 어려운 권리구제를 당당히 수행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변호사에게 언제까지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주어서 세무사업계가 업무영역을 넓혀 놓은 세무대리 분야에까지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방관해서야 되겠습니까?

 

세무사업계가 환골탈태하여 비상의 나래를 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역사는 스스로 창조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합니다.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나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는 회원 개개인의 향후 업무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각 회원이 주체가 되어 법국민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숙원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세무사들의 단합된 힘을 대내외에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법률시장 개방이 임박하고 대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숙원사업을 성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일정대로가면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2005년 1월에는 법률·회계시장이 개방될 것입니다. 법률시장이 개방될 경우 조세소송대리권은 지금처럼 일반 변호사들만의 전유물로 남을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뿐 아니라 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계속 부여하게 되면 물밀 듯이 몰려드는 미국 변호사 100만 여명, 수많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받아 세무대리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2002년 6월말 현재 세무사자격사는 15,000여 명으로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매년 700명 정도의 세무사자격사와 2000명 이상의 자동자격사가 배출되는 우리 세무대리 시장에 외국 변호사마저 참여하게 되면 과연 우리 세무사들이 설 땅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해당사자인 변호사·공인회계사 업계도 도전받고 있는 조세소송대리권·세무대리시장을 우리 세무사가 성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스스로 서명운동에 의욕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비롯한 각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기회는 잡기 어렵고, 놓치기는 쉽다는 경구를 음미하면서, 이번에 국민서명운동을 미진하게 추진한다면 재차 이런 기회를 포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회는 서명운동 결과를 취합하여 우리의 숙원사업을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국회에 청원하는 한편, 대선후보의 정강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는 쉽지만 일을 잘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무사들의 절대적 염원이 담긴 오늘의 범국민서명운동이 마침내 숙원사업을 성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 346호 (200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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