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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61]
국토해양부,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 전문인력’에 세무사 포함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에 따라 국토해양부 세무사 포함시켜
정구정 회장,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에 따라 세무사 포함돼”

기업진단업무가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의 업역확대와 위상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국토해양부의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 전문인력’에 세무사가 포함되는 쾌거를 이뤘다.
국토해양부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 전문인력’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0월 26일 공포했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세 및 회계전문가인 세무사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 전문인력으로 참여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며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한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에 이어 ‘문화재수리업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와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이번에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에도 세무사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
정구정 회장은 “국토해양부의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에 세무사가 포함된 것은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가 포함된 것”이라고 밝힌 후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업종 전반에 기업진단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523호 제정)개정 주요내용은 국토해양부가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를 지정해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업무를 수행하며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재무제표 및 회계보고서 1부 등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인증센터 운영을 위해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심사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토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592호(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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