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세무사회 대강당에서 제24차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3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6층 대강당에 모여 ‘대행업체에 대한 세무실무사례’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관련 연구 및 실무사례’를 경청했다.
실무사례발표회는 정구정 회장이 회원들이 실무에서 겪고 있는 각종 난해한 사례에 대해 연구발표토록 해 회원들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04년에 도입한 것으로 회원들의 열띤 호응 속에 올해로 9년째를 맞고 있다.
첫 번째 주제인 ‘대행업체에 대한 세무실무사례’ 발표는 전영석 세무사가 맡았다. 전영석 세무사는 구매 대행업체, 수출입 대행업체, 여행대행사의 개념과 운영실태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이런 업체들과 거래할 때 유발되는 몇 가지 쟁점사안을 언급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주의사항을 살펴봤다. ▲수입금액 산정방법에 있어 분쟁사항 ▲총액주의와 순액주의에 대한 비교 ▲기타 대행업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회계실무상의 처리방안 등 실질적이고 알찬 정보가 2시간 내내 이어졌다.
두 번째 주제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관련 연구 및 실무사례’였다. 김면규 세무사가 발표자로 나서 ▲취득가액 환산시 양도에 따른 소개비 등 필요경비계상 ▲등기 등의 기록이 없어 환산 불가능한 경우의 취득가액 공제 ▲허가조건부 매매에 대한 양도시기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증여세 문제 등을 설명했다. 김면규 세무사는 “오랜기간 세무업계에 몸 담으면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를 다뤄왔다”며 “그 과정에서 세법이 법리에 맞지 않는 경우를 자주 발견했고 이에 대한 의견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싶어 발표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실무사례 발표회에 불참한 회원들을 위해 발표된 실무사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회원이면 누구나 실무사례 발표자로 나설 수 있다. 따라서 실무사례를 발표를 희망하는 회원은 세무사회 연구기획팀(02-587-60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592호(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