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인 11월을 맞아 국세청이 대상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관리에 나서고 있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이며,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201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3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들이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11월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개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분산시키고자 신고제가 아닌 고지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20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더불어 사업 부진 등으로 6월 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의 30%에 미달한 사업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30일까지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경영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27일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을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신문 제592호(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