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공제 대상이 아닌 자동차운전학원 상속에 세금을 공제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산제세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2월∼6월 부인에게 103억6천여만원 상당의 자동차운전학원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재산가액의 40%에 해당하는 41억4천여만원을 세금을 공제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에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운전학원은 여기서 제외된다.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해 A씨의 부인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28억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통보했다.
목포세무서 공무원 2명 역시 B씨가 아들에게 상속한 자동차학원에 대해 8억2천여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C씨가 2009년 4월 행정수도 예정지 내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23억원에 다른 지방의 공장을 취득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납부연기를 신청한 뒤 이보다 싼 5억9천여만원에 취득해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안에서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