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지자체 공무원의 공금 횡령, 유용 등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처벌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여수 공금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지자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세무, 감사, 건축 등 인허가 업무 부서 공무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조직을 보강해 회계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개방형 직위로 감사부서의 장을 운영 중인 79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92호(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