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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歸農) 취득세 50% 감면 대상지역 확대된다”
정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기반 강화

 

도시지역 거주자가 귀농을 위해 농지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혜택이 앞으로 화성과 남양주 등 도농복합지역 거주자에게도 확대된다. 또 주택구입 자금 융자를 받는 귀농귀촌인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부여한다.

 

정부는 지난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귀농귀촌 활성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통합지원체계 방안은 기존 귀농귀촌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골자.


귀농귀촌에 대한 융자 및 세제, 주택공급, 교육과 취업, 지자체 지원 등의 분야가 그 대상이다.


먼저 귀농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퇴직 예정자 등 예비귀농인과와 귀촌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융자 지원 규모도 기존 4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이들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지역 거주자가 귀농해 농지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대상도 도시거주자에 도농복합지역 거주자도 포함키로 했다.


화성 봉담읍이나 남양주 진전읍 등 행정구역상 농어촌이지만 생활여건은 도시와 유사한 전국 594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귀농을 위해 농지를 구입하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원마을사업을 시행하는 규모도 기존 20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뉴타운사업 대상도 1500만원 이하 영농수익 귀농인과 분양 2순위 귀촌인에게도 확대하되 55세 이하 연령제한은 폐지키로 했다.


또한 교육과 취업 지원을 강화해 국립대 평생교육원에 교육과정을 개설,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비를 면제하고 차상위 계층에는 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한편 귀농인들에게 고용부 워크넷이나 새일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직업을 알선해주는 방안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원생활을 즐기는 귀농귀촌 가구는 지난해 1만 가구를 넘은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8706가구가 이주한 상황.


정부는 "귀농귀촌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귀농귀촌에 미흡했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농지와 주택 등 관련 업무를 통합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농식품부, 고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개선방안이 조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92호(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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