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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12]
회계 기준 위반 상장사·회계법인에 ‘징계 철퇴'
어울림엘시스 대표 등 해임권고·검찰 고발
감사기준 위반 선진회계법인 등 감사업무 제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어울림엘시스등 상장법인 4개사가 금융 당국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열린 회의에서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울림엘시스 등 3개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어울림엘시스는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매출 및 매출채권 허위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가 지적 돼, '증권발행 제한 1년',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받았다. 회사를 포함해 대표이사·담당이사는 검찰에 고발 됐다.


어울림정보기술과 어울림네트웍스는 단기대여금 허위계상과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거짓 기재 한 사실이 포착됐다. 이에 양사 모두 증권발행 제한 1년,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고·검찰고발 조치를 받았다.


이들 회사를 감사한 삼영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에 대해 증선위는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 적립하게 하고 해당 기업의 감사업무를 2∼3년으로 제한했다.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AD모터스에 대해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외부 감사인 지정 2년에 증권발행 8개월 제한의 조치를 했다


세무사신문 제592호(2012.11.16)

 [조회: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