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받을 만한 사람이 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신고성실도 검증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세행정 자문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기문)는 지난 12일 2012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 금년도 세수관리 현황 및 역외탈세 대응,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향 등 주요 국세행정현안에 대해 국세청의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자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글로벌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국내경기의 회복지연과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인하 등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숨은세원 발굴노력과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와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금년도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또, 향후 복지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저성장 시대의 도래로 세입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세공무원의 숨은 세원 발굴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선진국과 같이 체납징수, 세무조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안했다.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탈세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간 국세청이 선제적 대응을 통해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활성화와 함께 역외 정보수집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위원들은 정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조사받을 만한 사람이 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신고성실도 검증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탈세위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 지방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비중을 축소 또는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세무사신문 제592호(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