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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산출근거 표기 없는 가산세 부과관행은 위법”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는 물론 종류조차도 따로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적어놓는 국세청이 실무관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대법2010두12347, 2012.10.18>


가산세 산출근거가 없으면 납세고지서를 통해선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됐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법 조문을 찾아봐야 하는데, 이런 식의 행정편의적인 발상은 법치의 광장에서는 용인돼선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일 박씨 등 3명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이라며,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박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 어머니 최씨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과 관련한 증여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을 합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로만 모두 5447만 2730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박씨 등은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성질이 다른 별개의 과세처분임에도 납부고지서에는 가산세액 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바 없기 때문에 위법”이라며, 소송을 낸 것.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에서도 준수돼야 하므로, 그 기본 정신은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으로 공정을 기하게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 내용을 자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근본취지가 있는 만큼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어 “가산세는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라며,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됐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엔 그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 기재,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설명.


대법원은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잘 살펴보면 무슨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 기재의 흠결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가산세를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세법 어디에도 없다”면서도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에게 알아서 법전을 찾아보라고 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법치의 광장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는 실무의 방식은 가산세는 본세와 함께 부과하면서 세액만 병기하고, 가산세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도 그 합계액만 표시하는 것이 오랜 과세관행처럼 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가산세라고 하여 적법절차 원칙의 법정신을 완화하여 적용할 합당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


가산세 역시 본세와 마찬가지로 납세고지서를 받는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무슨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세액이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가산세의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만큼,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세무사신문 제592호(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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