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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금융상품 판매전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2012-11-20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출시 전에 상품설명서와 과세구분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기관이 과세제외ㆍ비과세ㆍ저율과세를 전제로 설계한 금융상품의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하는 `과세자료의 제출과 관리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출시 이후에 유권해석을 내렸다. 소비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광고된 상품을 구입했다가 과세대상으로 판명돼 피해를 보기도 했다.

올해 조세심판원은 시중은행의 '골드뱅킹' 상품에 배당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했고, 정부는 지난해 '엔화스와프예금' 과세 분쟁에서 패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출시되는 신종금융상품부터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내면 된다"며 "이는 금융감독원에 상품승인을 위해 제출하는 것과 같은 자료로 금융업계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편법 상속과 증여를 방지하고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법인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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