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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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91]
장개채권ㆍ전환사채 등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시
이자율 연 0.7% 적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 연 7%로 고시(국세청 제20 02-23호)되었다.

 

이 고시는 2002년 7월 10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장이 분기마다 정하는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은 새로운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이 고시에 의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제 346호 (2002. 7. 16)

 

 [조회: 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