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 연 7%로 고시(국세청 제20 02-23호)되었다.
이 고시는 2002년 7월 10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장이 분기마다 정하는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은 새로운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이 고시에 의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제 346호 (200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