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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위생관리 식품 수준으로 강화
[2012-11-20 연합뉴스]
내년 7월부터 주류제조자도 식품제조가공업자 등록해야
설비 규제는 농식품부 반발로 1년6개월 연기

주류의 위생관리가 식품 수준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주세법의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주류제조업자에게도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식품위생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010년 10월 국세청은 주류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했다.

그러나 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식약청 점검에서 비위생적인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1년여간 부처간 협의와 업계 설득을 거쳐 주류제조업자도 식품제조·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김기환 식품정책과장은 "주류 위생관리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주류제조자가 식품위생법 수준으로 시설 기준을 완비하기까지 부여되는 경과 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요구에 따라 2015년 6월말까지로 1년 6개월이 연장됐다.

당초 복지부는 주류제조자의 시설 완비 기한을 '개정령 시행 후 6개월'(내년말까지)로 제안했다.

김 과장은 "주류 위생관리 수준 제고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차관회의에서 농식품부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복지단체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을 도용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각각 과태료 300만원 또는 150만원을 물리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조회: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