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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낸다
[2012-11-21 연합뉴스]
자동차세ㆍ주민세 등…10개 신용카드 대상

 

올해 연말부터는 서울과 부산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자동차세 납기개시일인 다음달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란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카드 이용회원에게 제공하면 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전체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1조6천769억원(2010년 기준)에 달하며, 소멸시효는 5년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2010년 1천169억원, 지난해 1천93억원 어치가 고객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됐다.

포인트를 써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다. 수협, 광주, 전북 등 3개사의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쓸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내년 6월부터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나 공과금수납기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는 이미 세무서 민원실과 인터넷에서 10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재작년, 부산시는 작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받고 있지만,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내려면 일단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http://www.cardpoint.or.kr)나 각 지자체 세무민원실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포인트를 확인하고 나서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되게 된다.

인터넷에서는 연중무휴로 오전7시~오후10시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포인트 금액 차감시점은 카드사에서 카드결제 대금을 카드소유자에게 청구할 때다.

행안부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자칫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면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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