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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시설투자 10% 세액공제
[2012-11-21 연합뉴스]

 

지식경제부는 기업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면 해당 투자금을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반도체나 LCD(액정표시장치) 등을 생산할 때 물리·화학반응에 따라 생기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설을 만들면 투자금의 10%를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지경부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인력을 지원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대·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동반 감축 활동도 장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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